제 배우자는 65세가 넘어 개인몫의 연금을 수령중입니다. 저는 62세인데 별도로 개인수입이 있습니다. 66세가 되면 제 연금을 따로 신청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배우자 자격으로 연금신청이 가능한지요?
원래 배우자 연금은 본인 몫의 50%라고 하던데 제가 미리 신청을 하면 50%가 다 안나오겠지요? 몇 %나 가능한지요? 미리 신청하지 않고 65세 이후에 신청하면 50%가 나오나요?
배우자 몫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수령으로 인하여 원래 제 몫으로 받게 될 연금수령액에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제가 제 몫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배우자도 본인 몫의 연금 외에 배우자로서 (내 연금의 50%)를 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배우자의 연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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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yoo**** 님 답변
답변일8/15/2014 8:31:31 AM
배우자 의 자격으로 신청할경우 배우자가 66세에 받는 금액의 50%를(66세에 신청하실 경우)받으실수 있고 만약 62세에 받으신다면 (50%X75%(연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배우자가 66세에 받으시는 수령액의 37.5% 가 됩니다. 본인것으로 수령하실경우(배우자로 인한 수령액보다 많을경우) 본인것만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k**gleo5**** 님 답변
답변일8/15/2014 11:37:01 AM
songyoon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현제 66세가 넘어 연금을 타고 있고, 저는 63세인데 당장 가서 50%를 신청해야 겠습니다. 제 연금이 나올 때가 되면 둘 중 큰 것을 신청해야 겠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