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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시민권을 포기해도 소셜 연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지역Korea 아이디b**skang01**** 공감0
조회3,709 작성일7/28/2014 7:28:27 PM
한국에 사는 59세의 미 시민권자입니다. 세금 크레딧은 4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 계속 살 계획입니다.그런데 미 시민권자로 한국에 살기가 쉽지많은 않네요.
그래서 시민권을 포기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62~65세가 되면 미국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수령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소셜 연금 외에는 다른 혜택은 없는지요. 전문가님의 소중한 조언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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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3/2014 6:37:29 PM
시민권을 포기하셔도 40 크레딧이 넘으셨으니 신청자격이 됩니다.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시민권을 유지하시면 Medicare를 65세부터 혜택 받으실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온라인 수령이(Direct Deposit)안됩니다. 미국의 은행에 Direct Deposit을 하셔여 됩니다.
참고로 미국의 Citi Bank에 구좌를 오픈하시고 한국에서 Citi Bank 구좌(원화)를 오픈하시면 연계가 되어서 수수료 없이 온라인으로 본인이 이체 시키실수 있습니다.
답변일 8/3/2014 8:48:40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지요. 쇼셜 연금 액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셜스큐리티 오피스에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 저의 액수를 알려고 시도는 해 보았지만 쉽지가 않네요. 컴퓨터 실력이 영 아니올씨다 입니다.
그래서 쇼셜 연금의 미니멈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네요. 너무 적으면 아예 포기를 하고 한국에서 국민 연금으로 돌릴 수도 있구요. 아마도 저는 세금 보고가 부실해서 거의 미니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서 다 받으려면 액수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국 간에 사회보장 협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바쁘신데 죄송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9/7/2014 8:29:37 PM
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SSA의 미니멈 액수라는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세금낸것을 기준으로 Estimate 금액을 환산 하는것뿐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계시는분이 SSA 수령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SSI(저소득자 지원금)를 타시는분들의 액수만큼 부족한 액수를 SSI로 보충 지급해 드립니다. 물론 신청을 하셔야지 자동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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