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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오바마케어 관한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a**lsem**** 공감0
조회1,740 작성일1/13/2014 12:36:55 PM
이번해 3월말까지 가입만료라 들었습니다..
가입에있어서 인컴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몇개월만 텍스보고를 한상태고 직장 변동이
있어 현재는 텍스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편또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서 있어 2012년 2013년도 텍스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가입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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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3/2014 9:36:16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오바마케어에서의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이 결정되는 인컴은 현재인컴 즉 2014년도 인컴입니다.

물론 2014년도의 인컴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Monthly 인컴을 기준으로
연 인컴을 계산하고 그에 의해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현재 예상인컴과 2014
년도 결산 인컴이 달라지게 된다면 그 달라진 인컴에 의해 덜 낸 보험료는 더 내야하고 더 낸
보험료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작년의 인컴을 정확히 계산해서 그에 의해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인컴을 가지고 앞으로 1년간 얼마의 인컴이 될 지를 예상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과 같이 작년 인컴이 아직 정산되지 않은 분들도 지금의 인컴을 기준으로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014년 예상인컴과 실제 결산인컴이 다를 경우 정부보조금
차이에 의한 차액을 한번에 갚아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 가정의 월 보험료는 $1,000 인데 Income 이 $40,000 일 때 정부보조금
을 월 $800 받아서 매월 $200 의 보험료를 내고, Income 이 $50,000 일 때 정부보조금을
월 $700 받아서 매월 $300 의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홍길동 씨가 현재 Income 수준인 $40,000 을 기준으로 오바마케어에 Apply 해서 1년간 매월
$200씩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결산을 해보니 Income이 $50,000로 올랐다면
오바마케어에서는 2014년 인컴을 기준으로 홍길동 씨가 매월 냈어야 할 보험료를 $300로
계산해서 2014년에 매월 $100씩 덜 낸 보험료 $1,200 을 되갚게 합니다.
(사실상은 매월 $700의 보조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800씩 보조해 준 것이기 때문에
Over Pay 된 매월 $100의 보조금 $1,200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의 경우엔 오히려 더 낸 $1,200 에 대해서 Credit 을 받게 됩니다.

오바마케어 측에서는 지난 해 Income 을 근거로 Apply 하되 2014년 중에 Income 에
변화가 있으면 즉시 보고해서 변화된 Income 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4년에 인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즉 현재는 남편만
일을 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는 아내도 일을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한다든지,
Part Time 으로 일을 하나 더 할 계획이라든지, 회사를 그만두거나 비즈니스를 Closer 하는
경우 등에는 변화 되는 Income 을 고려해서 정부보조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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