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오바마케어에서의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이 결정되는 인컴은 현재인컴 즉 2014년도 인컴입니다.
물론 2014년도의 인컴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Monthly 인컴을 기준으로
연 인컴을 계산하고 그에 의해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현재 예상인컴과 2014
년도 결산 인컴이 달라지게 된다면 그 달라진 인컴에 의해 덜 낸 보험료는 더 내야하고 더 낸
보험료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작년의 인컴을 정확히 계산해서 그에 의해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인컴을 가지고 앞으로 1년간 얼마의 인컴이 될 지를 예상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과 같이 작년 인컴이 아직 정산되지 않은 분들도 지금의 인컴을 기준으로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014년 예상인컴과 실제 결산인컴이 다를 경우 정부보조금
차이에 의한 차액을 한번에 갚아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 가정의 월 보험료는 $1,000 인데 Income 이 $40,000 일 때 정부보조금
을 월 $800 받아서 매월 $200 의 보험료를 내고, Income 이 $50,000 일 때 정부보조금을
월 $700 받아서 매월 $300 의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홍길동 씨가 현재 Income 수준인 $40,000 을 기준으로 오바마케어에 Apply 해서 1년간 매월
$200씩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결산을 해보니 Income이 $50,000로 올랐다면
오바마케어에서는 2014년 인컴을 기준으로 홍길동 씨가 매월 냈어야 할 보험료를 $300로
계산해서 2014년에 매월 $100씩 덜 낸 보험료 $1,200 을 되갚게 합니다.
(사실상은 매월 $700의 보조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800씩 보조해 준 것이기 때문에
Over Pay 된 매월 $100의 보조금 $1,200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의 경우엔 오히려 더 낸 $1,200 에 대해서 Credit 을 받게 됩니다.
오바마케어 측에서는 지난 해 Income 을 근거로 Apply 하되 2014년 중에 Income 에
변화가 있으면 즉시 보고해서 변화된 Income 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14년에 인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즉 현재는 남편만
일을 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는 아내도 일을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비지니스를 시작한다든지,
Part Time 으로 일을 하나 더 할 계획이라든지, 회사를 그만두거나 비즈니스를 Closer 하는
경우 등에는 변화 되는 Income 을 고려해서 정부보조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