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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칼카드 를 받았읍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n195**** 공감0
조회4,497 작성일1/8/2014 10:23:51 PM
메디칼카드 를 받았읍니다
3년전쯤 엘에이 고려헬스 란 곳에서 healthway 란곳을 가입하라해서 했읍니다
그당시 세금보고가 일년에18000 정도 였읍니다 대학 다니던 두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지만 저만 healthway 를 가입했읍니다
작년 12월달 오바마 보험을 들을려니 저희는 안들어도 된다 메디칼이 온다고
12월 20일 경에 저는 메디칼 카드를 받았읍니다 거기에 전화해서
우리 남편과 아이들은 어떻케 해야하나 문의 했더니 건강정보 센타 가서
등록을 하라고 해서 12월 21일날 엘에이 6가와 하바드에 있에 문의하니
시민권 증명하는 패스포드랑 2012년도 텍스보고 가져오라 해서 가져갔는데
작년에 텍스보고를 29000불을 했읍니다
거기 계신분이 아이들은 24살 성인인데 인컴이 없으니 메디칼을 준다고 하고 저희 남편은 나와 두명 텍스보고가 많아 남편은 따로 보험을 들으라고 하는데
저는 메디칼을 받았고 저도 메디칼에 인컴이 늘었다고 전화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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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9/2014 11:35:04 AM
메디칼을 받으시는 분은 인컴의 변동이 있으면 보고하셔야 합니다.
보고는 항상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일 1/10/2014 1:53:55 A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말씀을 종합해보면 4인 가정이시고 연 수입은 $29,000 현재 아내 분만 메디캘을 받고 계신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시면 가족 모두 메디캘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인 가족 메디캘 기준이 $32,500 미만이기 때문에 현재 인컴으로 충분히 메디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서 아내 분만 커버가 필요없다고 표시하시면 아내 분은
현재의 메디캘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나머지 가족 세 분은 새롭게 메디캘을 받으시게 됩니다.
또는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컴이 없는 24세 자녀들이면 Dependent 로 돼 있으실텐데 개인 성인으로 분리해서 메디캘을
받게 되면, 두 분은 Dependent 없이 2인 기준 $29,000 인컴이 되기 때문에 부부 모두 메디캘을
받으실 수 없고 오바마케어 플랜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것은 2014년 인컴이 2013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2014년에 두 자녀분이 각자 직장을 잡고 일하실 계획이 있다면 위와 같이 분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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