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항상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번에 오래 같이 일하던 친구가 사정상 일을 관두게 되었는데 일을 찾을 때까지 도와주고자하는 마음으로 실업수당신청이 가능하도록 layoff처리해주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직원을 해고 한 적이 없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업주의 입장에서 직원이 실업수당을 청구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손실이 있는지요? 금전적으로 제가 부담하는 부분이있는자요? 아니면 예를 들어 보험료인상? 혹은 노동총에서 조사가 나온다던가? 어떤 점을 제가 고려해야하나요? 어떤 부담이 생간다면 차라리 위로금을 조금 줄까 싶기도해서요.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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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8/2016 5:44:03 PM
안녕하세요
실업기금의 고갈여부에 따라서, 고용주의 종업원 당의 세금부담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해고하셨고, 직원이 실업수당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될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