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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이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d**tallee8**** 공감0
조회5,409 작성일1/6/2016 11:11:07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항상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번에 오래 같이 일하던 친구가 사정상 일을 관두게 되었는데
일을 찾을 때까지 도와주고자하는 마음으로 실업수당신청이 가능하도록 layoff처리해주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직원을 해고 한 적이 없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업주의 입장에서 직원이 실업수당을 청구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손실이 있는지요?
금전적으로 제가 부담하는 부분이있는자요? 아니면 예를 들어 보험료인상? 혹은 노동총에서 조사가 나온다던가?
어떤 점을 제가 고려해야하나요? 어떤 부담이 생간다면 차라리 위로금을 조금 줄까 싶기도해서요.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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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8/2016 5:44:03 PM
안녕하세요

실업기금의 고갈여부에 따라서, 고용주의 종업원 당의 세금부담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해고하셨고, 직원이 실업수당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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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11/2016 1:38:00 PM
많은 고용주들이 스스로 그만 두는 직원들을 위해 실헙수당 신청을 가능하도록 배려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셨다 하더라도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초래합니다.

1. 해고가 아니라 스스로 그만 둘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 거짓으로 해고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2. 이 직원을 위해 좋은 의도로 하셨다 하더라고 이 직원이나 직원의 변호사가 나중에 다른 클레임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3. 실업수당은 이 직원을 위해 내신 페이롤 텍스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로 해고 신고 하시면 페이롤 택스 사기에 해당합니다.

4. 손실은 없고 대신 페이롤 택스 rate가 올라갑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7/2016 11:21:49 AM
Layoff 를 정식으로 하던지 돈을 보태주던지 둘중에 하나하세요. 거짓말로 하는것은 우선 위법입니다. 결과가 어떻건 거짓말이나 불법은 시작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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