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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고용 과 용역의 차이

지역Colorado 아이디c**ksnc**** 공감0
조회1,410 작성일1/4/2016 4:05:18 PM
정상적인 종업원처럼 처리하셔야 합니다.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이나 무슨 차이가 없습니다. 흔히 규정을 잘 몰라서 차이가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던지 체크로 하던지 하등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현금의 경우 싸인을 받아야 돈을 준 기록이 확실하게 남습니다.

급여명세서 발행하시고 irs와 주정부에 풀타임 직원과 똑같이 세금보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홈디퍼 같은데 가면 일일 용역을 사용/이용/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분들의 일일 세금과 irs 보고는 어덯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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