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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암환자를 화이어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6**11**** 공감0
조회3,422 작성일1/2/2016 4:56:04 PM
일하는사람이 암이라고해서 4달 치료받는것 기다리다 계속 월급줄려니 아까워서 잘렀는데 연방법에 위반이라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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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016 5:19:41 PM
케빈 장 변호사님이 아니라고 하셨네요.
답변일 1/3/2016 3:40:28 PM
환자가 치료를 위해서 꼭 병원을 방문해야만 할 경우와 의사의 진단에 의해 당분간 일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오너나 회사가 그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한 종업원이나 암환자인 경우에는 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환자라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ADA(disabilities Act)와
FMLA(The Federal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에 규정하고 이습니다. 단 종업원 수가 15인 이상에 해당되는 데, 그 이하인 경우에도 케이스에 따라서 승소한 판례도 있습니다. LA 지역이면 213-202-2764(주소는 201 N. Figueroa St,suite 100)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시면 자세히 안내할 것입니다.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Employment Law Attorney에게 상담을 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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