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yingmonkey님 감사합니다. 압류를 하려면 어떤분의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민법 상법 형사법 변호사 아님 누구.?) 이러쪽으로 너무 문외한 이라 제 자신도 넘 답답 합니다. 아시는 범위에서 대충 이라도 , 무엇이라도 설명 해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거에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2/2016 9:25:53 AM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먼저, 민법, 상법 변호사 사무실 또는 로펌에 전화해서 상담하신 후 맘에 드는 곳에 방문에서 또 상담하세요.
4**ki**** 님 답변
답변일1/2/2016 9:30:54 AM
Lien이라는 것이 그 지인의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니, 다른 분의 lien이 나중에 올린 것이라도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재판에서 이긴 경우나 merchanics (상풍이나 고친 것) lien은 접수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돈 밀려주고 거는 것보다)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h**an051**** 님 답변
답변일1/2/2016 9:35:36 AM
넘 넘 감사 합니다. 정말 큰 마음의위로가 됩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라도 아시는게 잇음 도움 주셧으면 감사하겟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