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그런 조항이 없다면, 현재 질문자님께서 새 계약의 내용대로 테넌트의 의무를 이행을 하고 계시고 이에 대해 사망한 건물주의 estate에서도 (아들이 estate 를 대변하는 유산 관리인 즉, executor라는 가정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면 비록 새 계약서에 건물주의 서명이 없다 하더라도 새 계약서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이 새 주인에게 넘어간 뒤에도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현재 유효한 계약서 상에 건물의 매각 시 리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해 놓은 조항이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 만일 이러한 조항이 없을 시에는 일반적으로 현재 유효한 계약서 기간만큼은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유미 변호사 – 뉴저지, 뉴욕 라이센스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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