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난 5월부터 노동계약서 없이 한 여자를 제 회사 사무실에서 오피스를 쓰는걸 허락해왔습니다. 올 11월까지 실적도 거의 없고 회사방침과 상반되는 걸 계속 요구하기에 해고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협박과 같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자기는 해고를 수용할 수 없으며, 이는 노동법에 위반됀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이럴경우엔 어찌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31/2015 10:50:16 A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가 없었다면, At Will Employment 으로 간주되어서, 언제든지 해고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노동법상의 위반 사항 (임금 미지급, 점심시간, 휴식시간 미지급)이 없으시다면, 큰 문제 없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