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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크리스마스전날 짤렸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6**11**** 공감0
조회4,962 작성일12/29/2015 1:45:34 PM
저는 아파트메니저로 한주인 밑에서 27년간 일했습니다 지난 7월애 귀속에 암이생겨서 9월부터 일을 못했습니다 39번의 빙사선치료와 5번의 키모를 받고 병원에 18일간 입원했었읍니다
지금은 병원 결과를 기다리고 쉬는중인제
크리스마스 전날 저를 회이어 했습니다 저도 넉달동안 일못한것이 죄송해서 새해부터는 기력이덴대로 일을 하려고 생각 중이었ㄴ데 ....
당장갈곳도 없고 빨리 나아서 일 열심히 하려 했는데 이사나가라니 어찌할비를 모르겠습니다
매니지먼트 회사는 저의 고용계약이 주인맘데로 할수있는거라고 하면서 노티스를 주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치료가 끝날때 까지만이라도 이곳에서 있고 싶은데 ... 제인생의 반을 여기서 일하고 나서 잘리니까 너무너무 서운하고 사장님이 너무하은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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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0/2015 11:38:22 A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시며, 또한 Disability Benefit 또한 신청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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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9/2015 4:07:07 PM
일 할수 있는 몸이시면 실업보험을 신청하시고, 일 할수 없는 상태시면 disability benefit 신청하십시요.
주인에게는 그간 고용해 준것을 감사하고, 조금도 서운한 감정을 가질 필요없습니다.
답변일 12/30/2015 4:58:27 PM
그간 일할 자릴 만들어 준것에 감사하는 맘을 가짐이 답일듯 .... 본인의 이유는 본인 몫이니 ....
답변일 12/30/2015 6:59:29 PM
사정은 딱하지만 주인 입장으로서는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달동안이나 매니저가 일을 못하니 피해가 막심하여 더이상 기다릴수 없었던가 봅니다. 사전에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비로 동생이나 친구등을 대타를 구하여 임시 매니저일을 하게하여 주인에게 피해가 가지않게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답변일 1/8/2016 7:34:03 PM
몸도 아프신데 해고까지 당하셨으니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무리 at will employment에 해당되신다고 해도 몸이 아픈 사람을 쉽게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연방법과 주법이 존재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면 (213) 716-9133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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