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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타

Q. 영주권자로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나요?

지역Missouri 아이디m**syo**** 공감0
조회6,256 작성일12/25/2010 1:02:17 PM
영주권 받은지 3년이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할때 앞으로 10년은 정부보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전 몸아 좋지 않아 동네병원에 갔는데 무조건 메디케어 플랜을 보여주며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의료비가 비싸는까 당연히 저를 도와주려는 의도인줄은 알지만 제가 영주권자이기땜에 혜택을 받을수 없노라 하고 의사를 만나 소변검사를 하고 약처방을 받고 왔습니다.
그후 병원에서 빌이 날라와서 190불을 지불했는데 또 오피스방문비와 다른 명목으로 110불 빌이 또 날라왔습니다.
시골 작은 동네고 전에 치과치료를 받은적이 있는데 오피스방문비 이런거 없었거든요.
너무 황당해서 저같은 영주권자도 병원에서 권하는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작년 인컴이 4만불정도 되었고 올해는 더 많은거 같습니다.
남편은 블루크라스 보험으로 월 289불씩 내는데 저도 그런걸 가입해야 하는지요?
간단한 치료를 받기 위해 매달 비싼 보험료를 내기도 그렇고 어쩌다 가는 병원, 병원빌 올때마다 깜짝 깜짝 놀래고........
미국 살면서 다들 이런 경험하고 사시겠지만 살기가 녹녹치 않군요...
두서없는 글에 답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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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5/2010 6:02:34 PM
첯째로 남편되시는분이 가족건강보함을 들었으면 그보험으로 됩니다. 한달에 $289 내는거봐서는 그것이 개인 (남편 혼자)건강보험인지 가족인지는 모르는게 대개고용주가 조금도와주니까요. 불루크로스 식구는 한달에 약 $1000합니다. 그러니 우선 남편의 보함이 어떤것인지 알아보시고.

메디케어(medicare)는 정부의 보조가 아니고 국민보험같이 65세까지 일할때 낸것으로 받는것이니 65세까지 일하시면 정정당당하게 받는거입니다. 65전에는 않되고요.

메디케이드(medicaid)는 저소득자들에게 주는 정부의 보조니까 그것을 신청하면 영주권 신청하실때 재정보증 스신분이 물어내야합니다.

미국에 의료비 비쌉니다. 건강 보험없으면 큰일납니다. 간단한수술도 몇만불합니다.
답변일 12/25/2010 7:06:53 PM
남편의 인컴이 4만이 넘는다면 제대로 셑업이 된 직장일텐데, 의료보험을 신청하는 데 가족사항을 안물어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보험이 있는 데 가족이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는, 부인이 일을 해서 자기 직장에서 보험을 받던가, 아니면 가족보험 들면 premium이 올라가니까 돈 아끼려고 일부러 안든 것 두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일을 안한다면, 남편회사를 통해 내년 보험을 지금 신청해도 늦지않았습니다.

190불은 검사하는 비용이고 110은 의사가 챠지하는 겁니다. 만일 X-ray 찍으면 판독비 따로 나오고 사진찍는 값 따로 나오지요. 치과보험은 건강보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치과는 치료한 내용에 대해서만 챠지하고 의사 진료비는 따로 안받습니다.


답변일 12/25/2010 10:40:28 PM
원글입니다.
덧글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보험이 들어 있었고 저는 영주권 받은지 3년됐고 따로 보험이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스몰비지느스를 운영하고 있고 둘이 합쳐 작년 인컴이 8만이었습니다.
저같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건지요?
그럼 병원에서 권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가입을 하면 안 되겠네요.
병원 갈때마다 가입을 권하는데.......
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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