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31 법안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California resident(캘리포니아에서 부모가 1년 이상 세금내면서 거주했고 캘리포니아주의 고교를 졸업한 학생)로서 합법적 체류신분 (특히 영주권을 신청하고 대기중인 경우, 즉 work permit 소지자)인 학생들도 cal grant (캘리포니아주정부 학비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밖의 합법 체류 신분의 학생(E2 비자 또는 유학 비자 등)으로 A131 법안의 해당조건(캘리포니아주 고교 3년 이상 재학 또는 졸업자로 주립대 또는 community college 재학생 등등)을 갖춘 사람들도 cal grant 대상이 될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