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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oreign earned income

지역Korea 아이디d**ieljeou**** 공감0
조회1,041 작성일2/15/2018 10:59:47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지난 2012년부터 계속 지내면서 작은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관련 용품을 수입해서 한국에 있는 바이어에게 판매를 하는데
미국 바이어에게서 개인적으로 커미션을 받고 있습니다.
tax report를 irs에 하려고 하는데 f2555 양식에서 part VII Taxpayers Claiming th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범위와 금액등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자세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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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2/20/2018 8:56:13 PM
미국 시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는 외국과 국내에서 번 전체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 합니다.
1)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하여 Form 2555(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è 외국에서 번 Earned income의 $104,100(2018)까지 소득에서 공제
Foreign Earned Income 은 다음은 제외
1) 고용주가 제공한 식대
2) 사회보장연금포함한 Pension & annuity payments
3) 미국정부 지급분

외국 소득에 대해 절세는 다른 방법은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따라 소득공제 방식과 외국세액공제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세금보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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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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