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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건강보험 벌금

지역Ohio 아이디n**ton283**** 공감0
조회1,575 작성일2/12/2018 10:43:16 AM
안녕하세요? 검색을 해봐도 답을 찾지 못해 여기 계시는 전문들 분께 여쭤 봅니다.

전 작년에 학교를 졸업하였고 2016년과 2017년에 CPT로 일을 했기때문에 2016년 택스보고를 처음 한 상태이고 2017년거를 준비중입니다.
2017년에는 5개월 정도 일을 했고 5인가족에 15,000불 정도 인컴이 있습니다 작년 온 가족 건강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은 작년 12월에 받은 상태이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건강보험 벌금이 없었는데 올해는 해보니 벌금이 나오는데요,인컴이 낮으면 벌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나 싶어서요. 시민권자라면 로인컴에게 주어지는 메디케이드 등 가입이 가능하지만 전 영주권자는 해당이 안되니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올해도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구직중입니다) 오바마케어 보험을 사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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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2/2018 11:10:52 AM
1. 조각나 흩어져있는 기본적인 규칙을 아는 것과 규정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는 것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2. 소득이 낮으면 오바마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페널티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는 여부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또 오바마 페널티를 낼 것인지또는 보험을 가입할 것인지는 본인의 책임으로 직접 계산하고 결정하는 것이고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콕 찝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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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8 1:04:12 PM
참고로 내년세금보고부터 즉 올해는 보험가입이 없으셔도 벌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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