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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불체 동거녀와 함께 세금보고 (ITIN)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공감0
조회6,999 작성일4/19/2020 8:30:57 AM

저는 시민권자 남자이고 여자친구는 신분이 없는 불법체류자 입니다. 소셜번호도 없구요.

올해2월부터 지인의 소개로 만남을 갖고 결혼을 전제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둘다 급하게 결혼할 생각은 없고 같이 살아보고 신중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여친의 신분문제가 걸려있어 신중하게 만나볼 생각이고 저희집에 같이 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세금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법체류자 여성도 제가 세금보고를 할때 dependant로 married로 또는 커플로(이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여친이 소셜번호가 없는데 ITIN이란 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는지 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고 현재 불법체류 신분상태에서 제 세금보고에 partner로 같이 보고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부모님 두분이 제 밑으로 dependant로 되어있으시고 여친도 저와 동거를 시작했으니 세금보고를 함께 하고 싶은데 ITIN번호가 필요한데 이것을 어떤 절차로 진행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직접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회계사를 통해서만 ITIN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보고 할때 여친을 wife로 넣어야 하는지 등등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저는 세금보고는 Turbo Tax로 늘 혼자해왔습니다.


질문이 조금 길었지만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서 질문드린점 양해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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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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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9/2020 8:45:23 AM
혼인신고부터 하셔야 spouse로 세금보고를 같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ITIN은 세금보고시에 W-7폼을 작성해서 같이 보내시면 되는 걸로 압니다. 작성방법은 아래 링크에 잘 나와 있네요. http://righttaxservice.com/%ed%85%8d%ec%8a%a4%ec%95%84%ec%9d%b4%eb%94%94-itin/
답변일 4/20/2020 4:23:56 PM
질문과는 동떨어진 이야기 인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판단하에 글을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체자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원하는 이유는 99.99% 는 신분문제 해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남자가 시민권자 이고 여자가 불체일때 더욱 문제는 심각해 집니다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챙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더라도 신분문제를 해결할수만 있다면 몇년 정도의 연기는 여우처럼 잘 해낼수 있고 또 그렇게 합니다

여자분이 불체인데 당신을 만나고 있다면 당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신분문제의 해결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자기 말로는 아니라고 할것이고 또 수면위로 꺼내서 물어보기도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야 그 후의 태도의 변화로 밖에는 알수 없는 것이 시민권-불체자 의 결혼 상황입니다

제 친구는 이런 사기녀 때문에 자살까지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여자가 신분이 해결된 이후에 보게 될 변화를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인연을 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답변일 4/20/2020 7:28:59 PM
어서 결혼을 하시고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시면 더좋을 겁니다.
친구라도 해줄텐데, 함께 살섞고 사는 사람 못해줄이유가 무엇입니까??
떠날까봐? 그누구라도 사람은 사람을 소유할수 없습니다. 떠나면 보내주시고~
답변일 4/20/2020 11:15:44 PM
시민권이 벼슬은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한 여자에게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떠난다면 그것 또한 서로의 운명인 것이지요.
모든 것은 자기가 좋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바라지 마시고 서로가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부는 100프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영주권도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 살아가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까요....
답변일 4/21/2020 12:32:04 PM
참으로 이기적인사람이네요. 살아보고 결혼한다고요? 말같은 소릴하세요. 아무리 여자가 불체자라할지라도 당신이 그여자를 사랑하면 결혼이 먼저지요
답변일 4/21/2020 12:40:26 PM
먼... 상관도 없는 답변들이....

성인 Dependent filing은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같이 거주해야하는데 그부분은 충족하시는 것 같아보입니다. 그리고 또 동거인의 수입이 기준 미만일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Married 로 filing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해당 주의 법으로 법적 결혼 관계를 인정 받으셔야 하는데 법적 사실혼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모든 주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Alabama, Colorado, the District of Columbia, Iowa, Kansas, Montana, Rhode Island, South Carolina, Texas, Utah 주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씁드린 부분들은 원론 적인 이야기 이고 사람들마다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나 CPA 와 상의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ITIN 신청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혼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불체자 입장에서 그것을 신청하기 꺼려지시는 부분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아주 간단합니다. IRS 한국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https://www.irs.gov/ko/individuals/how-do-i-apply-for-an-itin
답변일 4/21/2020 12:45:19 PM
그리고 첨언 드리면....
성실한 세무신고는 나중에 영주권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세무신고에 있어서 실수를 하시면 그 반대로 그 기록리 불리하게 작용하여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됩니다.

한가지 더 아셔야 하는 부분은 올해 2020년에 하는 세금보고는 작년 2019년도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혼인 관계나 부양/피부양 관계 아니라면 올해 하는 세금 보고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답변일 4/21/2020 3:31:54 PM
참 쓸데 없는 소리들만 하네
그리고 동거는 여자가 피해자라는 인식도 깝깝한 소리들 하고 있네

동거녀와 세금보고를 같이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동업자도 아니고
답변일 4/22/2020 5:30:01 AM
혼인신고 하고 해야함,결혼증명서 첨부해야해요,file 은 세무전문가 한태 하세요,요샌follow up 이 많을수 잇어요, ,공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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