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가 쇼설이 없어서 여권과 i-20로 BOA 체킹계좌 쓰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7.000불정도 BOUNCE 났습니다.
현재 갚을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문의 드립니다.
1.한국으로 출,입국시 문제가 있는지요?
2.향후 취업비자나,영주권 받는데 상관없는지요?
3.한국식으로 형사고발(사기)같은거 하나요?
4.향후 쇼셜을 받으면 같은 은행에 계좌오픈 가능한지요?
불안한 마음에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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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9/2011 10:14:11 AM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은행의 어카운트를 바운스 내시면 은행끼리 정보를 고려하는 chexsystems 에 등록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신용기록을 조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른 은행에 가셔서 은행구좌를 오픈시 조회가 되며 나쁜 기록이 있다면 향후 다른 은행과의 계좌개설등의 금융거래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출입국이나 영주권등의 문제의 경우는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결국 은행에서 이 계좌를 못받게 되면 콜렉션 회사로 넘기게 되며 이 콜렉션 회사에서 돈을 추심하게 됩니다. 100% 다그런것은 아니지만 이정도의 액수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은행과 타협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법률적으로 출,입국시 문제가 발생될수 있으면 향후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받는데도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민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국식으로 형사고발(사기)은 발생하지 않지만 뱅크에서 채무를 콜렉션 회사에 넘겨 채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향후 쇼셜을 바드셔셔 같은 은행이나 다른은행에 계좌오픈을 하시더라도 은행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책시스템으로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채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