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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카드빚과 컬렉션

지역ETC 아이디b**01**** 공감0
조회4,067 작성일4/28/2011 7:18:57 PM
크레딧카드빚이 있고 형편이 안좋아 못갚고 있는데요, 한가지 궁금한 것은 카드회사에서 컬렉션회사로 채무를 판다고들 하던데요, 그럼 컬렉션회사에선 아주 거져다 싶이 싸게 사와서, 몇프로 깍아주고라도 세틀을 해서라도 돈을 추심해서 받으면 많이 남는 장사니깐 악착같이 받을려고 하겠지요..근데, 로펌(law firm)회사에서 연락오는 것도 있던데, 이 로펌도 일반 컬렉션회사랑 같은 종류의 debt컬렉터인가요? 아니면, 카드회사에서 사건의뢰를 받아 법률서비스를 하는 곳인가요?
즉, 카드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회사인지 아니면 이미 채권을 싸게 사들인 일반 컬렉션회사와 같은 종류인지요?
만약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면, 어떻게 하면 알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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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8/2011 8:43:52 PM
정확한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알아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채무를 사고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콜렉션 회사 끼리도 거래가 됩니다. 만일 채무가 오래된 일이라면 콜렉션 회사와 협상을 해서 빚을 갚으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는 편지는 채무 상환을 위한 소송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크레딧 카드빚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알아 보셔야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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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9/2011 9:12:59 AM
로펌에 넘어가는 경우느 크게 두가 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1. 콜렉션의 업무를 중점으로 하는 로펌은, 콜렉션처럼 빚을 사다가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소송이 들어와도 좀 더 세를을 깍아서 할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은행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경우, 로펌은 콜렉터의 업부보다는
소송을 하여서 돈을 대도록이면 많이 받을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1번의 경우보다 세를이 많이 깍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본인의 상황을 신중하지만 빠르게 결정 하셔서, 세를 할때도 돈이 들어가기 떼문 빠르게 연락을 해서 세를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힘들다면 나중에 시도 하시되, 너무 오래 되면 네고가 안될수가 있으므로, 협상을 해서 세를먼트를 시도 해보시고 잘 안되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시면 파산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 하실수도 있씁니다.

지금 혹시 그런 상황이시라면, 어떤 종류의 로펌이라는것을 생각 하시는것보다는
빨리 콘텍을 하여서 세를을 하시던지 아니면 파산을 하셔서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것이 좋을것 갔습니다.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9/2011 6:39:58 PM
질문1: 카드회사에서 채무를 컬렉션회사에 아주 거져다 싶게 싸게 판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여?
답변1: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2:로펌(law firm)회사에서 가끔 연락이 오는데 이 로펌도 컬랙션회사랑 같은Debt컬렉터인가요?
답변2:대부분 카드회사에서 사건의뢰를 받은 로펌이지만 케이스마다 다 다 다릅니다.
질문3:카드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회사인지 아니면 이미 채무를 싸게 사들인 일반 컬렉션회사인지 알수가 있나여?
답변3:오래된 채무일수록 일반 컬랙션회사일수잇으나 정확이는 알수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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