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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크레딧 빚 정리

지역ETC 아이디b**01**** 공감0
조회2,474 작성일4/27/2011 7:29:38 PM
크레딧 카드 빚이 컬렉션회사로 넘어가서 매일 전화와 편지가 옵니다.
그리고 한 로펌은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그래서 answer를 했고, 코트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저를 방어하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일까요?
물론 돈이 있다면 세틀이라도 하겠지만, 목돈은 없으니 그것도 힘들고,
그리고, 듣는 소문에 의하면, 컬렉션회사에 돈을 주고 합의를 해도 몇년뒤 다른 컬렉션회사에서 또 돈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 난감한 경우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컬렉션회사나 로펌에 편지로 문의 하는 거죠, 원래크레딧 회사에서 채권을 정상적으로 사온 서류를 보여달라는 것과 원채권자의 확인 서류등을 요구하면 어떨까요? 그래야 나중에 라도 뒤통수 맞지 않을것이구요...
그리고 또 서류로 요구할 내용 더 없을까요?

잘만 법정가서 싸우면 승산이 있을까요?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하신분의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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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8/2011 1:24:50 PM
법정에 가시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본이의 채무가 아닌경우느 당현히 가셔야 하지만 본인 경우일때는 법정에 가기 전에 세를을 하여서 해결은 하시는게 하나의 방법일수 있습니다. 빚은 확인 하는 작업은,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콜렉선 편지가 왔을떄 콜렉션에 벌써 그 요청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Debt Validation편지를 보내 셨어야 했던 거죠. 그 편지는 서몬이 들어온다음 보내시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수 있습니다.

법정에 가시게 되면 변호사 비용도 추가로 되어서, 저지먼트를 받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네고를 하셔서 세를을 하시고,
주의 하실것은 편지를 받으신후(세를먼트 편지) 페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콜렉션에서 세를 했는데 똗 다른 대서 날라올 경우느, 편지와 돈낸 증명(캔슬 체크)만 있으시면, 나중에 아무런 문제 없이 dispute을 하여서 해결 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7/2011 10:42:13 PM
청구한 총 액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는 청구한 액수에 대한 개별적 차지를 입증할 자료를 요구해야합니다. 매월 받는 스테이트먼트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콜렉션 회사는 원 차지에 대한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영자 신문에서는 뉴스화 했음을 보았습니다. 증빙 서류가 있는 차지에 이자와 벌금 그리고 적당한 변호사 비용 정도는 지불하셔야 할텐데, 일시불로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협상이 어려울 것입니다. 승산은 콜렉션에서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에만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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