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비자가 연장되었을 경우에만 임시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비자가 연장되기 전에는 임시면허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비자 갱신을 급행료를 내시고 빨리 되도록 하셔서 면허 만료일 전에 갱신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4. 급행료를 내고 빨리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만료된 면허로 운전하시는 것 보다는 타주면허라도 발급받으셔도 운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운전면허증과 셧다운 +2
역이민후 운전면허 교환 +8
운전면허 필기시험 +1
DMV 예약 +1
운전면허 갱신 +2
고등학생 운전면허 질문 +1
이사및 면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