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3/2013 5:10:45 PM 캘리포니아주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며얼 수 있어야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일리노이주는 이번에 통과되었는데 9개월 후에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워싱톤주는 가능한데 소셜번호가 없으면 거주심사에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워싱톤주 운전면허 취득 방법은 LA도우미 카페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