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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역California 아이디w**tboy11**** 공감0
조회2,622 작성일1/23/2013 6:57:07 PM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라..저희 어머니의 면허가 올 9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다음달에 1년여 정도의 예정으로 한국에 들어가시게됩니다.

물론 면허가 만료되는 올 9월에는 이곳에 없으실 예정입니다..이럴경우.


1. DMV에서 Notice 가 오기전 미리 가서 갱신을 할 수 있나요?

2.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면허를 갱신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는 갖고있지 않습니다.)

3. 혹..어머니가 내년(2014년) 에 돌아오셔서 갱신을 해도 관계가 없나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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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7:13:25 PM
미리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단 미리 갱신할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치셔야 합니다.

내년에 갱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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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문희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12:09:30 AM
6월이나 7월 경에 리뉴 노티스가 올수 있습니다.

그때 온라인으로 리뉴 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리뉴 할때는 본인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리뉴시기가 늦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녀 오신후에 하셔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3 7:23:10 PM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만약 내년에 갱신하게 된다면 SSN 만 있어도 갱신이 가능한것입니까?

7월이나 8월쯤 오는 Notice 를 보관한 후 내년에 어머니가 오셔서 그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자면..

만약 갱신을 올해 안했을 경우.

어머니 성함으로 등록되어져있는 차 들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요? (보험 이나 자동차 등록에 관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23/2013 9:38:46 PM
1. 내년에 갱신하실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2. 합법적인 체류신분이시면 내년에 갱신하셔도 됩니다.
3. 자동차와 면허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하지 않는다고 DMV에 리포트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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