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온라인으로 리뉴 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리뉴 할때는 본인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리뉴시기가 늦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녀 오신후에 하셔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w**tboy11**** 님 답변
답변일1/23/2013 7:23:10 PM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만약 내년에 갱신하게 된다면 SSN 만 있어도 갱신이 가능한것입니까?
7월이나 8월쯤 오는 Notice 를 보관한 후 내년에 어머니가 오셔서 그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자면..
만약 갱신을 올해 안했을 경우.
어머니 성함으로 등록되어져있는 차 들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요? (보험 이나 자동차 등록에 관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1/23/2013 9:38:46 PM
1. 내년에 갱신하실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2. 합법적인 체류신분이시면 내년에 갱신하셔도 됩니다. 3. 자동차와 면허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하지 않는다고 DMV에 리포트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