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 거주하는 한국인 여자친구를 만나러 무비자로 90일 이내 체류하고자 하는데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직업이 CPA(한국)이고 한국에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자친구는 텍사스에서 대학강의(non tenure track)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 사무실은 안정적이고, 1년에 3회정도 방문할 예정인데.. 결혼 후에는 비자문제가 해결되니 문제 없을텐데.. 결혼 전에 어학연수 신청해서 학생비자를 신청하기도 그렇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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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8/2013 2:17:30 PM
무비자로는 텍사스주에는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