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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일리노이주에서 면허 발급시 비자 필요한가요?

지역Illinois 아이디k**ang0**** 공감0
조회2,211 작성일12/26/2012 9:08:42 AM
제 아이가 현재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면허를 발급 받으려하는데 비가자 필요한가요?
현재 비자 만기가 지나고 새 비자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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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6/2012 12:26:28 PM
지금은 일리노이주에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인 경우에 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 한국에서 받아왔던 학생비자 기간은 지났지만, 합법적인 체류신분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시면,
I-20, I-94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DMV에 가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창구 직원이 안된다고 하면 메니저를 불러서 비록 비자 기간은 지났지만 합법적인 체류신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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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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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6/2012 11:05:59 AM
불행히도 일리노이 에서는 합법적 체류신분이 아니면 운전면허 받거나 갱신할수 없읍니다.
새로 학생비자받은후에 가능합니다.
지금 주회의에서 불체자들도 운전면허 주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 상정이되어 통과할지는 모르지요.
답변일 12/26/2012 2:28:10 PM
제가 아이가 미국 입국 할 때는 일반 비자 6개월짜리로 입국했어요. 그리고 제가 E-2 비자를 받았으나 지금은 갱신을 못해서 결국 불체자 신분이지요. 따라서 아이도 같이 불체자 신분이 되었어요. I-20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구요.
ㅑ-94는 있기는 한데 기간이 1년 넘게 지났지요.
답변일 12/26/2012 2:38:17 PM
B-2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하셨다가 2년이 지난 후에 갱신할 때가 되어서 갱신을 못하셨으면 현재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아닙니다.
님의 아드님의 경우는 일이노이주에서는 현 상황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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