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구제기준일 이후에 시작된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시민권자 배우자에게만 구제의 길이 있으며, 앞으로도 이것이 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도 확대된다는 법안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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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