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2월 27일 이후부터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될경우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18세 미만인 따님의 시민권 신청은 따로 필요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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