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장기 체류를 하고자 하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2년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 일시 귀국하여 이것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몸은 해외에 있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거주에 관한 증빙들을 갖추고 해외에 학생선교사로 2년 이내의 기간으로 단기 파송된 사실을 잘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학생선교사라고 하니 의문이 생기지만, 만일 선교사의 자격을 갖추어서 정식으로 교회에서 파견이 되는 경우라면 재입국허가서와는 별도로 I-407을 신청하여 귀국 후에 곧바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