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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employee 승인상태에서 F1으로 신분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e**neee9**** 공감0
조회801 작성일2/14/2018 12:28:45 PM
안녕하세요

현재 OPT 상태에서 (2/19/2018만료) 회사 sponsor을 받아 E2 employee 비자를
진행하여 2018년 1월 승인 받았습니다. 하지만 승인서에는 OPT 가 끝나는 시점부터 E2시작일이 되었구요 (2/20/2018).
하지만 2/9쯤 회사에서 terminate 되어 알아보니,
E2승인서에는 2/20 부터라고 쓰여있지만 비자승인이 된시점이후에 이미
f-1에서 e-2로 신분 변경이 된상태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f-1이나 다른 e-2스폰서를 구한다 하더라도,
e-2 비자 상태에서 (2/20/2018) 이후의 발생한 payroll 이 한두번정도 있어야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한국 들어갔다오는 방안말고, 현재 미국에 머물면서 신분변경할수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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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6/2018 2:56:13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E-2 신분으로 승인이 되신 상태라면, 해당 직장에서 Terminate 됨으로서 F1 으로의 신분변경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Terminate 되기전에, 신분변경 신청을 하시지만, 본인께서는 아쉽게도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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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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