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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Employee 비자로 체류중인 경우 부가소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z**os240**** 공감0
조회1,545 작성일2/11/2018 10:20:54 PM
E2 Employee로 미국 체류중에 있습니다.
비자 신분으로 아래 항목으로 소득을 얻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주식투자 (로빈후드)
– 펀드 (vanguard brokerage account)
– P2P Funding (lendingclub에서 invest)
– 구글 Adsense또는 네이버 블로그 광고배너수입
– 아이폰, 안드로이드 앱 개발로 인한 결제 수입

이정도 생각나는데 이 외에도 안되는 수입 규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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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22/2018 1:16:10 PM
적극적인 경제활동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여유 자금을 investment management fund 에 넣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생기는 수입도 광고를 실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하였고 그 블로그의 값어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제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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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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