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2018 9:02:53 AM 연장신청을 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2018년 9월 30일이 지나면 소위 Over Stay 라고 하는 체류허가기간 위반이 됩니다.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할 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3년간, 그리고 365일이 되면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018 10:35:49 AM 안녕하세요연장을 하지 않으신다면, 9월 30일부터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그 전에 해외로 출국하시거나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