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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접수 가능 일자 넘긴 경우

지역Virginia 아이디b**54**** 공감0
조회1,767 작성일5/31/2021 6:54:16 PM

안녕하세요?

한국 국적인 큰 딸이 현재 캐나다에서 working visa로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접수 가능 일자를  1년 5개월 지났습니다. (둘 째 딸 초청으로)

지금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어 못 오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 자격이 15년후 캐나다에서 은퇴 후에 미국에 영주권 접수 자격이 유지되는지요?

이민 변호사 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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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2021 9:04:01 AM

접수 가능일자를 넘기시고 비자 신청을 지체하시게 되면, 1년의 기간이 주어지고 재차 1년의 복구 기간이 주어진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가족초청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 1년에 한번 NVC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15년동안) 가족초청을 살려 두실 수 있고, 15년의 기간이 있으신만큼 기왕의 초청을 취소하시고 다시 신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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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2021 8:01:36 PM

안녕하세요


보통 1년, 1년 정도 주지만, 15년을 유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이론상으로는 시도해보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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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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