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0대 시민권자로 어머님을 초청하려 하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10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불체전력이 있으십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재입국 면제조치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희 어머니도 이 면제 조치를 통해서 10년 재입국 금지에서 해당하지 않고 금방 들어오실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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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12/2015 9:22:13 AM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재입국 면제 신청 (601 Waiver)이 승인받기 위하여서는, 시민권자인 본인이 Extreme hardship 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601 Waiver 가 승인이 되시면, 가족초청으로 어머님을 초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