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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부모 초청

지역New York 아이디h**py220200**** 공감0
조회1,147 작성일2/12/2015 3:49:48 AM
저는 50대 시민권자로 어머님을 초청하려 하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10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는 불체전력이 있으십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재입국 면제조치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희 어머니도 이 면제 조치를 통해서 10년 재입국 금지에서 해당하지 않고 금방 들어오실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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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2015 9:22:13 AM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재입국 면제 신청 (601 Waiver)이 승인받기 위하여서는, 시민권자인 본인이 Extreme hardship 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601 Waiver 가 승인이 되시면, 가족초청으로 어머님을 초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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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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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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