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3년이 아니라 영주권 취득후 5년의 시간이 지나셔야하며, 5년중 2년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셨어야 하며, 해당 주에서 3개월 이상 사셔야 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신청후 인터뷰 전까지, 5년중 2년반 이상 거주 기간을 충족시키실수 있다면 단기 해외체류는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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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과 공적부조 +1
N400 관련 +1
시민권 한국여행 +6
미국 국적법과 복수국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