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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혼인신고유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w**chu201**** 공감0
조회1,500 작성일3/28/2017 9:56:28 AM
영주권자로 4년9개월인 다음달에 시민권신청을 준비중입니다.
> 결혼하기로한 남친이있는데 현재 불체신분입니다.
> 그래서 2015년에 택스보고를 할때 ITIN번호를 받아주기위해 marriage joint 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 그런데 사정상 아직 혼인신고는 못하고 같이 동거만하고 있습니다.
> 한번하는 결혼을 아무날에나 막하는게 마음에 그래서 차일피일미루다보니 벌써 코앞으로 시민권신청시기가
> 왔네요.
> 이번년도에도 같이 marriage joint 로 보고했지만 혼인신고는 안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 시민권심사할때 문제가 되나요?
> 법적 혼인관계도아닌데 marriage joint 로 보고한것도 위법이되지요?
> 아니면 약혼한상태라고만해도 될까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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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9/2017 11:42:28 AM
안녕하세요

결혼식은 다른날 하셔도, 혼인신고는 지금이라도 빨리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상태에서, 세금보고를 결혼하신것으로 하셨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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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17 1:42:41 PM
http://law.freeadvice.com/tax_law/tax_enforcement/filing-fraudulent-income-tax-return-crime.htm 세금보고에 고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면 연방법 위반이 됩니다.
답변일 3/28/2017 7:36:40 PM
결혼식은 나중에 좋은 날 잡아서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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