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4년9개월인 다음달에 시민권신청을 준비중입니다. > 결혼하기로한 남친이있는데 현재 불체신분입니다. > 그래서 2015년에 택스보고를 할때 ITIN번호를 받아주기위해 marriage joint 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 그런데 사정상 아직 혼인신고는 못하고 같이 동거만하고 있습니다. > 한번하는 결혼을 아무날에나 막하는게 마음에 그래서 차일피일미루다보니 벌써 코앞으로 시민권신청시기가 > 왔네요. > 이번년도에도 같이 marriage joint 로 보고했지만 혼인신고는 안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 시민권심사할때 문제가 되나요? > 법적 혼인관계도아닌데 marriage joint 로 보고한것도 위법이되지요? > 아니면 약혼한상태라고만해도 될까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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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9/2017 11:42:28 AM
안녕하세요
결혼식은 다른날 하셔도, 혼인신고는 지금이라도 빨리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상태에서, 세금보고를 결혼하신것으로 하셨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