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권 신청과 관련해서 이민국의 정책이 있습니다. 신청이니 단어의 spellling을 약간 틀리게 쓰거나 문의하신대로 전치사 한 둘 정도를 빼먹거나 잘 못 기재해도 통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constitution)이라는 단어를 constitusion, 또는 contitusion 정도록 기재할 경우 이민관의 재량에 따라 통과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인이 공부를 위해 노력을 했는지,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문의자께서는 문제 없이 통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