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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취업이민 시민권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f**e7**** 공감0
조회1,733 작성일3/24/2017 6:45:29 PM
보통 비숙련 의무기간을 1년이라고 하고 시민권신청시에도 1년이상 근무하는게 문제없다고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1. 1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하였으나 근무기간상으로 1년이 되지않는 이러한 경우 추후 시민권취득시 문제없는지요?

2. 반대로 1년 적정근무시간인 2080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1년 근무만 하고 퇴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시민권취득시 문제없는지요? 즉 시민권 신청시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근무시간도 심사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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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6/2017 9:47:08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업체에서 1년정도를 일하실것을 권해드리지만,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이전에 직장 변경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타당한 사유란 회사의 재정상태나 개인적인 사정에 해당하며, 시민권 신청시, 당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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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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