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4/2017 4:37:38 PM 안녕하세요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직장에서 계속 일을 종사하시고 계신 상황에서, 고용주가 일하는 시간을 2시간 정도 줄인것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