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3/24/2017 8:29:29 AM 영주권 서류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합법 신분은 부여되지 않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방되지는 않습니다. 서류 접수 후 노동 허가증이 나오게 되는 약 3-4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4/2017 4:36:43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가 되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학생신분을 유지하신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신 상황에서는,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려면, 워크퍼밋발급을 받으신후 일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