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인터뷰시 30년전 음주운전 법원판결 기록을 요구하면 어디서 어떻게 서류를 열람 해야하는지요?
2) 혹시 그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건지요?
3) 시민권인터뷰시 30년전 음주운전기록도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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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2/2017 12:11:59 AM
안녕하세요
해당 음주운전 법원을 방문하셔서, 당시 해당 케이스 Court disposition 을 받아 두시길르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밝혀야 하시며,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30년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해당 기록후 아무 범죄행위가 없으셨다면, 시민권 심사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