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0/2017 10:50:46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이신 남편분께서는 이민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시민권자인 본인과 자녀분께서는 이민국에 별도로 신고하실 의무는 없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