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 30년 동안 영주권 으로 생활 하다가 지난 해에 시민권 취득 을 하였습니다. 13년전에 부부 싸움으로 집행유예 1년(Deferred Adjudication ) 을 Class A misdemeanor 받으면서 법적 교육 받았으며 시민권 신청 후 서류심사에서 확인 후에 시민권 취득 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 한국을 방문하려 하는데 혹시라도 미국에 들어 올때 입국 심사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어떤이는 시민권자도 이전 법적 문제가 있으면 입국 심사에서 못 들어올 수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겟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