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가족인데요. 저와 저희 부부는 영주권이 일찍 나오고, 아이들 둘은 6개월 늦게 나왔어요.
두 아이는 6, 4살 이구요. 이런 경우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 1) 부모 영주권이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5년뒤에 시민권 신청을 해도 되나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동으로 시민권 받는건지, 2) 아니면 아이들 영주권 받은 날짜에 맞춰 6개월 뒤에 함께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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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2/20/2023 7:23:50 AM
자녀들은 5년이 지났다고 하여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음으로 인하여 시민권을 받게 되므로 6개월뒤에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