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영주권자이며 한국 연금수령대상자로서 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미국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하여 수령대상자입니다. 해마다 부부합산하여 IRS 소득신고하지만 저의 해외소득은 Credit받음.
배우자가 65세에 연금수령시 저는 배우자의 50%(미국연금)를 수령하면서 동시에 한국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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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p**etsoun**** 님 답변
답변일8/31/2014 8:56:28 PM
원글님의 Social Security Credit이 40점 미만인경우 배우자 미국연금의 50%를 수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경우 금액이 다시 절반으로 줄게됩니다. 예를들어 배우자의 미국연금이 $2000이면 원글님께서는 한국연금 전액과 $500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메이케어 파트 B나 D 해당 월 보험료는 이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