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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완전 귀국 연금 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00**** 공감0
조회3,391 작성일8/28/2014 6:58:17 PM
미국 에서 직장 을 다녀 연금 을 받을수 있고 65에 되면
그러나 미국 생활에 힘이 들어 완전 귀국함니다 영주권 포기하고서
그러면 훗날 지금 58세 9년 후에 연금 신청 가능 한지요 한국에서
잘 아시는 분 정보 부탁 드림니다 . 우선 감사 드리미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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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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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2014 11:36:25 AM
사회보장연금 수혜자격 (40 Credit)이 되면 영주권 포기하셔도 9년후 한국에서 미국연금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수령액은 같은 조건 영주권자 수령액 대비 60% 정도입니다.
답변일 10/30/2014 6:25:40 PM
60%가 아니고 federal tax 25%를 공제하고 받습니다.
대신 한국에 거주하싣더라도 medical part A는 자동으로 프리미엄 공제없이 유지하시게되므로, part B는 한국에서 거주하게되니 그프리미엄을 공제하지말아달라고 통지해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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