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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시민권자의 부모님을 초청하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rk3014**** 공감0
조회1,562 작성일1/27/2014 5:45:24 AM
저희 부부는 시민권자이고요. 88세되신 시어머님을 모셔오려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메디칼이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는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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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5/2014 4:21:5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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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아래 일련번호 1221 (85세 신규 영주권자 건강보험) 을 찹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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