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016 9:45:23 AM 안녕하세요하루 8 시간 이상, 1주일에 40시간 이상의 경우, 1.5배 오버타임에 적용이 됩니다. 오버타임 면제 직종이 있지만, 본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