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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공감0
조회1,978 작성일1/20/2016 11:03:31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당 계산해서 현금으로 주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고 있구요.

제가 8시간을 넘겨서 초과 일을 하게 되면 오버타임에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급으로 받기 때문에 오버타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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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016 9:45:23 AM
안녕하세요

하루 8 시간 이상, 1주일에 40시간 이상의 경우, 1.5배 오버타임에 적용이 됩니다. 오버타임 면제 직종이 있지만, 본인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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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016 12:53:50 AM
시급으로 받으면 당연히 오버타임 대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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