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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쳅터 7 디스차지후 집사기

지역Washington 아이디y**n113**** 공감0
조회4,733 작성일9/3/2012 8:09:54 AM
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부부가 쳅터 7 디스차지가 되었습니다.
집이 두채가 있었는데 렌트를 주던 집은 내이름으로 되어있고 포기하기로 했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있고 Keep하기로 했지만 집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차 36만 2차 7만 도합 43만 입니다 그러나 마켓발류는 28만 정도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요점은
1,쳅터 7 디스차지 되면 파일할때 현재집을 Keep 하고 싶다고 했어도
돈 안내고 포기하고 나가면 그 빚을 안 갚아도 됩니까?
2,2차를 일부 또는 전부를 탐강받아 집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들었던 집이라 깡통 주택이라도 Keep 하고 싶습니다.
3,쳅터 7 디스차지후 어느 정도 지나야 집을 살 수 있나요
크레딧점수와 다운페이 그리고 이자율은 어느정도나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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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3/2012 10:49:10 AM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할것 같습니다. 저는 다만 상식선에서만 답변을 드리지요
1. 파산하셔도 파산후에 주택에 진빚은 다시금 선생님에게 상환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가지고 계시는 융자 은행에 따라서 선생님에게 해당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2차의 모기지를 일부 갚으면서 나머지를 면제를 받으시고 1차는 재융자 하거나 융자조정 하는 방법을 많이 적용해 왔습니다.
3. 일단 파산후에는 3년정도 후에 주택의 구입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3년간 크레딧을 쌓으시고 인컴택스 리턴을 하시고 나서 은행에서 받아주는 경우 가능 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FHA 입니다. 만일 승인이 되신다면 현재의 기준 으로는 3.5%의 다운으로 가능 합니다. 다시금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시기를 말씀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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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9/3/2012 10:56:48 PM
1차 융자가 시세보다 높을 경우 2차 융자는 뱅크럽시로 없앨 수도 있기에 2차 융자의 유무를 알아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2차 융자인 7만불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한달 페이먼트의 차이는 거의 없기에 집을 지킬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2차 융자가 없어진 후 융자 조정을 신청하시어 페이먼트의 조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성공율은 아주 적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집을 차압으로 뺐기실 경우 2차 융자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7만불의 금액이 개인 채무로 남게 됩니다.
챕터 7후 약 3년 후면 다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 크레딧을 3년간 열심히 다시 쌓으셔야 하며 인컴 보고를 넉넉히 하셔야 마음에 드시는 집을 좋은 융자 조건에 다시구매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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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답변일 9/3/2012 5:19:19 PM
빠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
주신답=> 파산하셔도 파산후에 주택에 진빚은 다시금 선생님에게 상환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질문=> 파산 후 란 디스차지 된 날로 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요? 그럼 쳅터 파일 기간동안만(약 6개월) 면제를 받는다는 것인가요?

주신답=>일반적인 경우에는 2차의 모기지를 일부 갚으면서 나머지를 면제를 받으시고 ...
질문=> 디스차지후 2차모기지가 일반적으로 일부를 면제해준다는것인가요? 은행은 BOA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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