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하셔도 파산후에 주택에 진빚은 다시금 선생님에게 상환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가지고 계시는 융자 은행에 따라서 선생님에게 해당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2차의 모기지를 일부 갚으면서 나머지를 면제를 받으시고 1차는 재융자 하거나 융자조정 하는 방법을 많이 적용해 왔습니다.
3. 일단 파산후에는 3년정도 후에 주택의 구입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3년간 크레딧을 쌓으시고 인컴택스 리턴을 하시고 나서 은행에서 받아주는 경우 가능 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FHA 입니다. 만일 승인이 되신다면 현재의 기준 으로는 3.5%의 다운으로 가능 합니다. 다시금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시기를 말씀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