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국에서는 한국의 규정에 맞게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송금을 하려는 돈은 출처가 분명해야 하며 특히 부모님이 주시는 돈의 경우 증여의 문제가 발생 가능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 하며 미국에서는 돈을 받으셨다면 다음해 택스보고시 신고만 하시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원하신다면 보통 많은 수리가 필요한 주택 즉 주택의 상태가 안좋아서 은행의 융자를 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 주택을 구입시 유리하 가격 협상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실때 수리비등에 대한 견적을 받아 보시고 주택 구입가격 이외에 리모델링 비용등을 따로 계산 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