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이번에 UC Berkeley, UCLA에 합격했는데요. 현재는 아이가 F2입니다. 저희 가족이 지금 영주권을 진행 중인데 금년 말인 12월에야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학기 연기해서 내년 1월 Spring에 입학 했으면 하는데요. 흔히 영주권이 있드라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거주민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거주민 혜택은 못 받드라도 Financial Aid 혜택은 받을 수 있는지요? 4-5만불 이내의 저소득이라면 대략 어느정도의 혜택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I-140 승인 후에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하면 영주권 받기 전이라도 그 때 부터 거주민 적용 날짜가 시작하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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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4/30/2012 1:49:19 PM
Pell Grant는 받을 수 있습니다만 CAL grant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CA 거주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