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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연방세금폼 8938 (Statement of Foreign Financial Assets)에 대해 여쭈어볼것이 있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m**101**** 공감0
조회1,350 작성일2/28/2018 7:08:32 PM
안녕하세요. 연방세금폼 8938 (Statement of Foreign Financial Assets)에 대해 여쭈어볼것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영주권자로 한국에 거주중이고 아내는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Filing status는 married filing separately입니다. IRS 사이트에 보면 싱글이거나 filing separately 이고 미국밖에 거주중이고 한국계좌에 20십만불이상만 넘지 않으면 8938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 하고 있는것인지요? 만약에 미국내 거주중이면서 외국계좌가 있다면 threshold가 5만불로 확떨어진다고 나와있는데 저의 경우는 한국계좌가 모두 제 명의로 되어있고 저는 한국에 거주하기에 20만불 threshold가 맞는것인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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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3/1/2018 3:41:24 PM
Filing status가 Married Filing Separately이고, 원글님은 한국에 거주중이므로 Form 8938는 아래 (1)과 (2)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보고하셔야 합니다.
(1) 보유 금융계좌의 2017년12월31일자 잔고 합계가 20만불,
(2) 보유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 잔고금액의 합계가 30만불.

Form 8938에 보고해야 할 해외자산으로는 금융계좌 이외도 비상장주식, 공동파트너십의 지분, 사채, 전세금등도 포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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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18 10:45:03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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